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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지식사전

종합소득세(종소세)란 무엇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

by 핸카 2025. 5. 7.

 

종합소득세(종소세) 의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

매년 5월이 되면 메신저나 전자문서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가 오곤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너나 할거 없이 일하고 있는 모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죠.

때때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막상 종합소득세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알아보고, 누가,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풀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뜻과 의미

 

종합소득세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1년 동안 내가 '종합'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때, 그에 따라 나라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란 여러 가지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계산하고, 그에 따라 나라에 세금을 내기 위해 신고하는 제도이지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작은 부업도 하고 있고, 집을 빌려주어 월세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여 매달 월급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부업 수익, 월세처럼 다양한 곳에서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월급을 포함하여 벌어들인 부업수익, 월세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종합적인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전자고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전자고지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해야 할까?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매년 세금 신고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 또 따로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용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원천징수누진세입니다.

 

원천징수는 흔히 월급을 받으면서 떼어지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월급을 받을 때 세전, 세후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죠? 세전은 세금을 떼기 전의 온전한 나의 급여(금액)를 뜻하고, 세후는 내 급여에서 걷어야 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회사 차원에서 세전으로부터 모두 납부하고 월급으로 받는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온전한 내 월급인 세전에서 빠져나간 세금이 원천징수, 줄여서 원징 또는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합니다.

 

누진세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돈을 아주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아주 적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은 번 돈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기도 하지요.

 

종합소득세가 왜 필요한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A가 연봉 5,000만원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회사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A씨는 매달 세후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죠. 근로 급여 금액에 걸맞는 적절한 세율인 6.6%~15%의 비율로 매월 세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온라인 부업 수익 연 1,500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월세방 연간 수입 1,200만원이 추가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씨의 1년간 총 소득은 회사 5,000만 + 부업 1,500만 + 월세 1,200만 = 7,700만원이 됩니다.

 

앞서 누진세에 대해 설명했었죠? 연 5,000만원일 때와 7,700만원일 때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본적으로 세액도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A씨는 아무리 연초에 회사 차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어도,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남은 세액을 재정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보는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실제 세금 계산은 더 복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단계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총수입 계산 :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을 더합니다.

2. 필요 경비 빼기 : 돈을 벌기 위해 사용했던 금액을 모두 뺍니다.

3. 소득 공제 적용하기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일부 지출은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 사항을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4. 과세표준 계산하기 :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 소득 공제 등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5. 세율 적용하기 :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 액수를 계산합니다.

6. 세액 공제 적용하기 : 마지막으로 일부 항목에 한해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 연간 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밖에 없고, 연초에 이미 연말정산도 끝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6가지의 소득이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기준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통해 매 달 월급으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세후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이듬해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나의 1년간 소득이 근로소득이 유일하며, 연초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 다니고 있어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업 등의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금융권(은행 등)에 예금을 하거나, 적금 상품 등을 통해 발생한 이자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전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은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주식 등을 보유한 대가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일정 금액으로 분리 과세되고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총 수입과 합쳐져 종합과세가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끝낸 사업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했던 경비 등을 차감한 뒤 진행됩니다.

 

연금소득은 퇴직 후 받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으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나 기여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거나 하는 등으로 특별하게 한 번만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종합과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종류 설명
근로소득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급으로 인한 소득
이자소득 금융권에 예금, 적금으로 발생한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등으로 발생한 소득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대가로 회사의 성과에 따라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체에서 필요 경비 등을 차감한 뒤 사업체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소득
연금소득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나 기여금에 따른 퇴직 후 받는 일정한 금액의 소득
기타소득 일시적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마감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6월이어도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한 달이나 있다고 해서 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5월 말로 갈수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람이 몰려 혼잡도가 높아진다고 하니, 비교적 시간이 있을 때 빠르게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 총 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욱 가중되겠죠?

가산세를 맞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산세를 맞지 않게 조심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2. 세무서 방문 신고

3.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대리 신고

 

보통 국세청 홈택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세금 관계가 복잡한 경우 세무사를 따로 고용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단일 소득과 같이 간단한 소득의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사업소득과 같은 경우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인증과 같은 간편 인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
홈택스 로그인 화면

 

홈택스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어려운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 입력 항목들을 직접 작성해야 했는데, 지금은 비교적 간단한 소득 대상자들을 모두채움 대상자로 선정하여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가 자동 맞춤 제작됩니다.

 

하지만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빠진 소득이나 잘못된 공제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소득자에겐 편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경비가 큰 경우엔 직접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필요한 공제나 직접적인 수정 입력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모두채움'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상자 팝업이 나타났다면 '예(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두채움 팝업 화면
모두채움 팝업 화면

 

기본사항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사항에서는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화면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금액이나 세액공제 명세 등을 확인합니다. 상세한 항목들이 많으니 확인하시고 금액이 맞지 않으면 재확인 후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계산 마지막 부분의 가산세액 계산명세를 마치면 세액 납부 및 환급 금액이 나타납니다.

금액에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가산세액 계산명세
가산세액 계산명세

 

본인이 환급 대상자일 경우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환급계좌 입력
환급계좌 입력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마친 후, 신고가 잘 이루어졌는지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세금 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세금 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조회된 신고 내역이 나타납니다. 접수 일시가 신고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추가로 가장 마지막 항목에서 지방 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
신고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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